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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

자동차리스 목록

  1. 자동차리스는 어떻게 차량을 구매 하는 상품인가요?

    개인 또는 법인이 원하는 차량을 금융사가 대신 구매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해 주면서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는 다목적 금융상품입니다.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 사용으로 자기 차량과 같은 만족감을 주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리스료를 전액 비용처리하므로서 세금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리스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납부하시고,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의 옵션이 제공 됩니다

     

  2. 자동차리스에서 보증금이란?

    1. 리스계약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리스계약 만료시에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과 상계됩니다.
  3. 자동차리스는 최대 몇 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1. 자동차리스는 보통 24, 36, 48개월로 이용하는데,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 자동차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자동차리스 계약중 중도에 해지는 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거나, 제3자에게 리스 승계를 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확정인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 상품의 특성상 보험료는 이용자의 이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이용자의 보험이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년간 보험료가 변동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변동되는 것이 맞으나, 초기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금계획을 반영하므로, 변동된 리스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기간 만기시점에 3년 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리스사가 돌려드리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는 리스이용자가 항상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완납 또는 년간 2회 분납기준으로 보험료입금후에 발효됩니다만, 리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납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사가 먼저 완납하고, 12회에 걸쳐 이자 추가없이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객입장에서는 무이자 분납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의 내부와 외장을 개조할 수 있나요?

    1.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개조는 불가능하며, 개조시 리스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개조에 대해서는 반납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리스차량 반납시 이용자 임의로 차량에 부착한 각종 액세서리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7. 리스로 이용하는 차량이 사고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차량사고 발생시 일반 승용차 사고와 동일하게 차량 가입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일반 보험처리와 같으며, 운용리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신가보상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대파되었을 경우, 신차로 보상이 가능하고,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해서 타 되 

      고객이 꼭 새차를 고집할 경우는 기존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리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이 때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8. 자동차리스 이용기간 만기시에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고객의 만기도래 1개월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고객께서는 운용리스일 경우 반납, 인수, 재리스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반납시
      담당자가 차량훼손 여부, 약정거리 확인 등을 거친후 차량을 반납받고 예치된 보증금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차량의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는 별도로 청구되거나, 당사에서는 지급할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수시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실 경우 초기 리스사에 낸 보증금에서 잔존가치를 뺀 차액을 리스사로 납부하신 다음 고객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드리며, 이전비용은 고객께서 부담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하셨을 때는 이전 비용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재리스시
      재리스 기간은 12개월 단위로 최장 24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9. 리스로 이용하는 차량의 잔존가치는 무엇인가요?

    1. 리스 계약 종료 이후에 차량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고객이 차량을 인수 할 때 차량 인수 가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반납시에도 차량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10. 자동차 리스료 납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가 발급되나요?

    1. 자동차 구입비용, 리스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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